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불로소득으로 증가된 토지가치에 대하여 국가가
그 개발차익의 일정부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수하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개발이익 중에서 이 법에 다라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한다.
개발이익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말한다.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산정대상이 되는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纘幄側�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대상사업의 종류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제외)
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6. 온천 개발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8. 골프장 건설사업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지역별 대상사업의 면적
시행령 제4조(대상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아래 게시]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신고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
(부과 종료시점 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이 연접(連接)한 토지
[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 종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종료시점지가)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개시시점지가)
2.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개발비용의 산정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개발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순공사비(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2. 관계 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제세공과금 포함),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9>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개발부담금의 산정 부과 징수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9.11.20> |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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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류 |
근거 법률 |
사업명 |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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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주택지의 조성사업 및 주택의 건설사업,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주택지의 조성사업 및 주택의 건설사업(「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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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택지개발촉진법」 |
ㆍ택지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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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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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하 이 호에서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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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ㆍ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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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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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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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ㆍ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ㆍ농공단지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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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ㆍ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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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ㆍ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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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ㆍ공장용지조성사업 |
3. 관광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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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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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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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ㆍ도시환경정비사업 |
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
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ㆍ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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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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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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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ㆍ창고시설의 설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
6. 온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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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온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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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굴착사업 ㆍ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ㆍ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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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골프장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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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ㆍ골프장건설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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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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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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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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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시개발법」 |
ㆍ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ㆍ「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ㆍ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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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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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특별개발우대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및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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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ㆍ평택시개발사업 ㆍ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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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ㆍ지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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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ㆍ특화사업(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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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ㆍ체육시설업(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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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륜ㆍ경정법」 |
ㆍ경륜장 설치사업 및 경정장 설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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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ㆍ공원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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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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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원지 설치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ㆍ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ㆍ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ㆍ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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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그 밖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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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ㆍ농지ㆍ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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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9.6.25>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제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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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사실상의 토지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된 경우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호의 단독주택(라목은 제외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하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ㆍ사목ㆍ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제7호의 판매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가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라. 제14호의 업무시설(가목은 제외한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6호의 위락시설, 제17호의 공장 및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및 나목으로 한정한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ㆍ카목 및 하목의 골프장업ㆍ골프연습장업 및 썰매장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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