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분산증여땐 세금 확줄어
최근 주부 A씨는 11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A씨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월 18만원 정도. 1년 치를 계산하니
건강보험료만 200만원이 넘었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의 피부양자로 돼 있던 A씨는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소득이 많아 남편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때서야 아차 싶었다.
지난해 남편 명의로 투자했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의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남편이 수익을 A씨에게 증여해 A씨의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 됐던 것.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이런 경우 자초지종은 일반적으로 이렇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소득 신고 자료를 참고해 건강보험료를 책정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5월 말까지 신고한 지난해 소득 자료를 검증하고 오류를 수정해
10월에 공단에 제공하면 공단은 이를 근거로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보험료 징수 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정도나 자동차 소유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단은 A씨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스스로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특정 금융상품이 수익을 내 지난해에만 소득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였다.
올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내년 10월까지 1년 치 건강보험료를 다 내야 하는 걸까.
건강보험료는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넘겨받아 부과한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 단위로 책정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미리 조치를 취하면 7개월 정도만 건강보험료를 내고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소득을 신고하는 2011년 5월 말이 지난 뒤 2010년에는 종합소득이 없다는
확인서와 ‘피부양자 자격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인정받으면 된다.
A씨처럼 특정 연도만 소득이 많아져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경우라면
다음해 6월에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증여나 양도로 금융소득을 분산할 때는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이처럼 건강보험료 등 세� 외적인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A씨의 남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증여 등을 통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더 낫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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