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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이상서 급여 받고 각각 연말정산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해야

1추남 2012. 6. 10. 22:37

[알쏭달쏭 세금]

2곳 이상서 급여 받고 각각 연말정산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해야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나보장 씨는 2008년부터 주말에 대학원에서 보험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관할세무서에서 5월 중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하다.

◆급여를 두 군데 이상에서 받았다면

전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를 한 군데서만 받는다면 2월에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별도의 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한 군데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고 求囑捉�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각각 회사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면

다음해 5월 중 관할 세무서에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경과일수에 따라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물어야 한다.

다만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금액을

합산해 최종 근무지(또는 현 근무지)에서 최종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면

이중근로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나씨의 경우처럼 일반 회사에 재직하면서 대학교 등에서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등으로

강의를 한다면 대학교에서 이중근로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조회하면 알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면

이자 및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강연료 또는 강사료 등의

기타소득이 생긴 경우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진다.

1년간 지급받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다. 기타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해 산출한 소득세 세율이 6%(과세표준 1200만원) 또는

15%(4400만원)에 해당된다면 합산신고해 차액을 환급받는 게 유리하다.

기타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소득세 세율이 24%(8800만원 이하) 또는

35%(8800만원 초과)인 경우라면 합산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것이 좋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의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타소득이

아니라면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검토 확인해야 한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