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막고 세금 줄이는 `상속과 증여'
사람의 사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산 및 신분상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인 상속과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증여.
이 상속과 증여는 대가없이 재산을 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이 달라 친척간의 분쟁은 물론 가족까지도 남이 되곤 하는데...실제로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소송이 매년 20-30%씩 증가한다고 한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 받는 것으로 재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부모님이 물려주실 유산이 많건 적건 이 문제로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남보다 못한 원수 사이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계획 세울 필요가 있다.
전문가를 통해 친척과 가족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상속과 증여에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상속과 증여를 받았을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아왔던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본다!
안내도 되는 상속세, 몰라서 내는 경우
사업하는 자식에게 미리 상속 |
사전 상속 하면 증여세 발생 |
못 미더운 아들 대신 며느리에게 상속 |
법정 유언 문제 있다면 증여세 발생 |
어차피 아들 줄 집 아내에게 상속 |
배우자 공제 받지 못해 상속세 증가 |
상속과 증여 완전 정복! 필수 단어 사전
유류분 제도 |
일정 범위 내의 상속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증여해제 |
부양의무 이행하지 않는 등의 해제 사유 있다면 가능 |
기여분 제도 |
재산 유지나 부모 부양에 기여한 만큼 상속 재산 인정하는 제도 |
유언장의 효력 |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해 작성 됐을 때만 그 효력이 발생 |
상속세 분할 상환 |
최대 15년 분할 상환 가능, 6개월 내에 신고하면 10% 공제 |
상속 포기 |
빚을 승계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 포기는 불가능 |
재산 분할 상속 |
상속세 공제 범위 내로 재산을 나눠서 상속하는 절세 방법 |
분쟁 막고, 세금 줄이기 위한 아버지의 선택은?
내 병원비와 생활비 |
줄 때 주더라도 일단 자식에게 받아야지 |
고마운 아내에게 |
자식 눈치 안 보게 부동산 보다 현금으로 |
제사 지내줄 장남에게 |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산을 증여해야지 |
빚이 많은 막내에게 |
차라리 빚을 대신 갚아줄까? |
식당 하는 사위에게 |
내 상가를 시세보다 싸게 팔까? |
고등학생 장손에게 |
대학 갈 때 쓰라고 시골의 땅을 줄까? |
■ 반환하여야 할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해야함.
■ 오랜 기간 상속인의 병간호, 재산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음.
■ 연부연납 제도
납부할 상속 세액을 5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대 15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상속세액의 10~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 기한부터 1일 3/10,000 (1년=10.95%)
■ 증여 해제
①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증여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 40~50%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미리 증여를 해서 20~3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함.
■ 배우자, 자녀는 사망일부터 과거 10년,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 외손자녀는 5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됨.
■ 유언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 전원이 동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언과 다르게 분할이 가능함.
■ 상속세 공제 범위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 최소 10억원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 최소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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