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없는 車·금·미술품…
1957년형 페라리 250 테스타로사는 테스타로사 시리즈의 첫 번째 모델로 희대의
코치빌더 스칼리에티가 차체를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하며 당시 22대가 한정 생산됐다.
이 차에는 페라리의 300마력짜리 3000㏄ V12 엔진과 4단 수동 변속기가 장착돼 있다.
그런데 이 차가 지난 8월에 무려 1639만달러(약 177억원)에 판매됨으로써 경매로
팔린 단일 자동차 가격 역사상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신문에 보도됐다.
우리나라의 모 재벌 회장도 고급 스포츠카를 많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는 당초 취득가액보다 몇 십배의 가치가 있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포츠카를 수집해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많은 차익을 보았다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
개인이 자산을 처분해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모든 자산처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을 사고팔아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소득이 몇 가지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 중 상장주식(대주주 제외)을 처분해 이익을 얻었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이라도 비상장주식이나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라도 증권시장이 아닌 곳에서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를 사고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개인이 자동차를 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이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요즘 금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데 금도 마찬가지다.
금을 사고파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개인이 금을 사고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림 등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사고팔아서 이익을 얻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품을 사고팔아서 이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2012년까지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2013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한다.
그리고 미술품의 경우 6000만원이 넘더라도 생존해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골동품도 양도가액이 6000만원을 넘더라도 제작 후 100년이
넘지 않는 골동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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