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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7일에 발표된 2011년 세법개정안(2)

1추남 2011. 9. 26. 19:44

2011년 9월 7일에 발표된

            2011년 주요 세법개정안2

2012년부터 적용될 사업과 관련된

주요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1

임시투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중소기업의 경우)

· 임시투자 : 5%

· 고용창출 : 1%

임시투자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기본공제(고용유지조건) : 3%

· 추가공제(고용증가비례) : 3%

2

신설(고용확대 시 4대보험료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용증가 중소기업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공제금액 : ⓐ+ⓑ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100%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50%

3

가업상속공제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 공제한도 : 60억~100억 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 공제한도 : 100억~500억 원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 직불카드·선불카드 : 25%

(한도) 300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 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 : 30%

(한도) 300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사용분 100만 원 추가

5

신설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부과

6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40%)+근속공제

퇴직소득공제 변경

· 근로소득공제 방식으로 변경(논란이 있어 삭제될 가능성이 높음)

7

임원 퇴직소득 한도

· 퇴직소득의 합계(사실상 한도 없음)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0%×근속연수

8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화(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등)

폐지

9

부가가치세 업종별 부가율

· 소매업 : 20%(2011년까지 15%)

· 음식·숙박업 : 40%(2011년까지 30%)

· 2013년까지 2년 연장

· 2013년까지 2년 연장

10

회사택시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 경감(2011년 말)

2013년 말까지 2년 연장

11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한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연장

12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 1년

5년(지정기부금과 통일)

13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전세대출자금 상환액의 40%, 월세의 40% 소득공제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세무법인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