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7일에 발표된
2011년 주요 세법개정안2
2012년부터 적용될 사업과 관련된
주요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1 |
임시투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중소기업의 경우) · 임시투자 : 5% · 고용창출 : 1% |
임시투자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기본공제(고용유지조건) : 3% · 추가공제(고용증가비례) : 3% |
2 |
신설(고용확대 시 4대보험료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
고용증가 중소기업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공제금액 : ⓐ+ⓑ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100%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50% |
3 |
가업상속공제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 공제한도 : 60억~100억 원 |
가업상속공제 확대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 공제한도 : 100억~500억 원 |
4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 직불카드·선불카드 : 25% (한도) 300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 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 : 30% (한도) 300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사용분 100만 원 추가 |
5 |
신설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부과 |
6 |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40%)+근속공제 |
퇴직소득공제 변경 · 근로소득공제 방식으로 변경(논란이 있어 삭제될 가능성이 높음) |
7 |
임원 퇴직소득 한도 · 퇴직소득의 합계(사실상 한도 없음)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0%×근속연수 |
8 |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화(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등) |
폐지 |
9 |
부가가치세 업종별 부가율 · 소매업 : 20%(2011년까지 15%) · 음식·숙박업 : 40%(2011년까지 30%) |
· 2013년까지 2년 연장 · 2013년까지 2년 연장 |
10 |
회사택시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 경감(2011년 말) |
2013년 말까지 2년 연장 |
11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기한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연장 |
12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 1년 |
5년(지정기부금과 통일) |
13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전세대출자금 상환액의 40%, 월세의 40% 소득공제 |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
▶세무법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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