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국유지는 적극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가 불필요한 국유지는 적극 매각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 등 사인(私人)이 2003년말 이전에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에 대한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국유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중 5년 이상 대부계약을 유지한 실경작자에게만 매각이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읍·면 지역과 상관없이 5년 이상 대부계약을
유지한 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인이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에만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했다.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989년 1월24일부터 2003년 말 사이에
개인이 점유한 국유지는 30만㎡로 약 700억원 정도다.
이 밖에도 500㎡ 이하로 행정목적 사용이 곤란한 영세 규모
국유지에 대해서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일반 국민에게
적극 매각하기로 했다. 500㎡ 이하의 영세 규모 국유지 면적은
전체 국유지의 6.0%, 금액 기준으로는 28.6%다.
또 일부 매각제한 대상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팔 수 있도록 개정했다.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유재산 관리기관은 자산관리공사로
단계적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국유지 면적은 2만4089㎢로
전체 국토면적의 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317조50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행정재산이 면적 기준으로 95.5%이며 임대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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