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쉬워진다…
투기 목적外 전면 허용
토지 거래허가 구역 안에 있는 땅이라도 투기 목적이 아닌 거래는
대부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쉽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 119조는 토지거래허가 불허 대상을 열거하고 있어,
불허 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 대상 여부가 분명치 않아
토지 거래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개정안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적용기준을 가중평균 방식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이 670㎡,일반상업지역이 650㎡인 대지에는
지금까지 면적이 큰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용적률 250%(건축연면적 3300㎡)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용적률 800%) 면적을
감안한 가중평균치를 적용, 521%의 용적률로
건축연면적 6877㎡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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