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일 반 중 개 계 약 서

1추남 2011. 7. 30. 13:20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일 반 중 개 계 약 서

 

 

 

 

 

 

의뢰내용

매도․매수․임대․임차․기타(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의무사항

① 갑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손해배상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 약 자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중개업자(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상호(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도․임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Ⅰ.권리이전용(매도․임대 등)」에 기재하고, 권리를 취득(매수․임차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Ⅱ.권리취득용(매수․임차 등)」에 기재합니다.

Ⅰ. 권리이전용(매도․임대 등)

구 분

매도․임대․기타(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중개대상물의

표시

건축물

소재지

 

건축연도

 

면 적

구 조

 

용 도

 

토 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지역·지구등

 

현재용도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

(또는 월임대료․보증금․관리비 등)

 

권 리 관 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금액

기 타

 

Ⅱ. 권리취득용(매수․임차 등)

구 분

매수․임차․기타( )

항 목

내 용

세 부 내 용

희망물건의종류

 

 

취득희망가격

 

 

희 망 지 역

 

 

그 밖의 희망조건

 

 

 

<별표> 중개수수료 요율표(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요율표 수록)

※ 해당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합니다.

 

 

 

 

 

 

 

 

 

〔중개업자 위법행위 신고안내〕중개업자가 수수료 과다수령 등 위법행위시 시․군․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군․구에서는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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