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약정서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허가전에 사용하는 계약서)
제1조 약정한 부동산의 표시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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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부동산 |
면 적 ㎡( 평) 지 목 현재의용도 |
대지 ㎡( 평) 건평 ㎡( 평) 기타 ㎡( 평) | |||||||||||
제2조 약정내용 1. 위 부동산 소유자와 매수약정자가 쌍방 협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약정을 체결한다. 2. 위 부동산의 매매 약정금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
약 정 금 |
一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영수함. | ||||||||||||
제3조 이행약정 | |||||||||||||
1.
2.
4. 5. |
쌍방이 협력하여 부동산거래허가신청을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약정 내용을 토대로 즉시 체결한다. 쌍방 어느 한쪽이 협조하지 않아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협조하지 않은 측은 손해배상으로 금 원을 상대방에게 변상해야 한다. 또한 약정한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위반한 측에서 금 원을 상환하기로 하며 매매약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를 원하는 측에서 금 원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쌍방이 적극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 본 약정은 무효로 하며 약정관련 모든 서류는 즉시 파기한다.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다. 중개수수료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매매 계약시에 약정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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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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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매도 약정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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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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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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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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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약정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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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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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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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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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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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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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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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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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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