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부동산 매매 약정서

1추남 2011. 7. 30. 13:15

 

 

부동산 매매 약정서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허가전에 사용하는 계약서)

제1조 약정한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약정한

부동산

면 적 ㎡( 평)

지 목 현재의용도

대지 ㎡( 평)

건평 ㎡( 평)

기타 ㎡( 평)

제2조 약정내용

1. 위 부동산 소유자와 매수약정자가 쌍방 협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약정을 체결한다.

2. 위 부동산의 매매 약정금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약 정 금

一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영수함.

제3조 이행약정

1.

 

2.

 

 

 

 

4.

5.

쌍방이 협력하여 부동산거래허가신청을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약정 내용을 토대로 즉시 체결한다.

쌍방 어느 한쪽이 협조하지 않아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협조하지 않은 측은 손해배상으로

원을 상대방에게 변상해야 한다. 또한 약정한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위반한 측에서

원을 상환하기로 하며 매매약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를 원하는 측에서

원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쌍방이 적극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 본 약정은 무효로 하며 약정관련 모든 서류는 즉시 파기한다.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다.

중개수수료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매매 계약시에 약정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특약사항

 

 

 

 

 

 

 

 

 

 

 

 

 

년 월 일

매도

약정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매수

약정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공인중개사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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