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관하여
1, 토지수용의 의미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2, 토지수용 - 가능한한 공익사업 대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防潮),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 시설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기타 개별법률에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8조)
- 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 도로사업(도로법 제49조의2) 등
3, 토지수용 - 토지수용에대한
효과적인대응방법.
① 토지수용 대상이 된 경우 그 사업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등 필요 이상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 이나 재개발 사업 등을
원천적으로 취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명한 합니다.
② 또한 보상 대상자가 효과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실무진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③ 보상계획의 공고나 통지가 있으면 본인이 보상 받아야할 물건의 목록에
누락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누락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하고,감정평가사를
추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말고 가능하면 추천하여
보상금 산정에 적극참여하여야 합니다.
④ 보상 대상자의 최대의 목표는 현실적인 보상금액을 받는것이며,
보상금액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감정평가를 위한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고,인근 부동산의 매매자료나 대상 부동산의 장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감정평가사에게 제공하고
⑤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먼저 찾은 후 이의재결 절차나 행정소송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⑥ 특히 보상 대상자의 최대의 목표는 현실적인 보상금액을 받는 것이므로
보상착수 단계인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기관을
소유자가 직접 추천 (위 “③항” 참조) 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결과를얻을 수 있습니다.
4, 산정기준 - 보상금 결정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기본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기초로 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 추가 가능)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토지보상가격 =
(비교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 × 토지면적(㎡)
5, 산정기준 - 보상종류.
보상대상 | 보상기준 | ||||||||||
토지 |
| ||||||||||
---|---|---|---|---|---|---|---|---|---|---|---|
지장물 |
| ||||||||||
권 리 등 기타보상 |
| ||||||||||
영업보상 |
| ||||||||||
농업보상 |
| ||||||||||
축산보상 |
| ||||||||||
공익사업구역 밖의 보상 (간접보상) |
| ||||||||||
이주대책 |
|
'부동산 관련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등기상식 총정리 (0) | 2011.07.09 |
---|---|
부동산 등기 방법 (0) | 2011.07.09 |
경매 상식 (0) | 2011.07.09 |
계획관리지역 임야 연접개발 제한 푼다 (0) | 2011.07.09 |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 족쇄 푼다 (0) | 2011.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