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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장부 18종 하나로 통합

1추남 2011. 6. 21. 21:52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부동산장부 18종 하나로 통합

 

오는 2014년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대장·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1종의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합치고

2014년부터는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추가로 통합한다.

국토부가 행정정보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돼 있어 시간, 비용 등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 1억100만건의 부동산 관련서류가

오가며 발급 비용만 1000억원이 넘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종원 호서대 교수는 내년까지 14종의 부동산 정보를

일원화할 경우 2013년부터 5년간 총 2조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