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부동산임대사업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은 금융소득과 달리 금액이 많든,
적든 항상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따라
세금부담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임대사업소득만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임대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임대사업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이 크게 늘어나
세금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사전에 잘 따져보아야 한다.
다른 소득이 많아 35%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때, 8억원을 은행에 연리 5%로 예금해
이자를, 4,000만 원 받아 14%로 분리과세 당하면
연간 560만 원의 소득세만 부담하면 끝이다.
그러나 그 돈을 임대수익률 6%인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료를 연간 4,800만 원 받을 경우에는
필요경비 1,180만 원(24.6%)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사업소득 3,620만 원에 대해
최고 35%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연간 1,267만 원의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세후 소득은 이자소득이 3,440만 원이고
사업소득이 3,533만 원으로서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더구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안하면 부동산투자수익이 더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위험을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재산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
10억 원의 금융재산이 두 배인 20억 원이 되는 데는
17년이 걸리는데(이를 72의 법칙이라고 하며 72를
세후수익률(4.23%(세전수익률이 5%일 경우) 로 나누면 된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동산은 훨씬 더 짧게 걸렸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임대사업소득의 주체를 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해두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 ||||||||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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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수입을 계산한다. 임대수입은 1년 동안 월세로 받은 금액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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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 국세청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간주임대료)을 합산해 | ||||||||
계산한다. 이 금액은 이미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과세표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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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해야 한다. 주택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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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전 과세기간의 임대수입이 2,400만 원이 안 되는 상가는 수입의 38.4%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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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로 빼면 임대사업소득금액이 산출된다. 2,400만 원이 넘으면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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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되, 임대사업과 인건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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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대사업소득금액과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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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한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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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1인당 15만 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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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금액, 특별공제 60만 원 및 국민연금보험료불입액 전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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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불입액(400만 원 한도) 그리고 기부금액 등을 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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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 ||||||||
(장부를 작성한 경우) | |||||||||||
1) 임대수입을 계산한다. 임대수입은 1년 동안 월세로 받은 금액에다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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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임대용 건축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로 사용된 금액이나 매입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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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건축취득가액은 차감한다.)에 국세청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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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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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를 계산하므로 수입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장부상 보증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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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자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에서 이를 차감한다. 주택은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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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부에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임대사업소득금액이 산출된다. | |||||||||||
3) 임대사업소득금액과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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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한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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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는 특별공제 60만 원 및 국민연금보험료불입액 전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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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불입액(400만 원 한도) 그리고 기부금액(필요경비로 들어간 것은제외)을 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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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 |||||||||||
추가과세의 경우 | |||||||
차모씨는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다. 매월 임대료는 400만 원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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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대한 간주임대료(5%로 가정)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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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이다. 임대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는 없다.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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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으며 종합소득세는 | |||||||
종합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이다. | |||||||
차모씨의 경우 | |||||||
* 임대수입금액 | |||||||
(400만원x12개월)+1,200만원=6,000만원 | |||||||
* 임대사업소득액 | |||||||
6,000만원-(6,000만원x23.4%)=4,596만원 |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4,593만원-500만원=4,096만원 | |||||||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4,096만원x15%)-108만원=5,064,0원 | |||||||
기장과세의 경우 | |||||||
오모씨는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다. 매월 임대료는 400만원이고 임대보증금 3억원에 간주임대료는 5%로 계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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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이고 임대보증금 3억원에 간주임대료는 5%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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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결과 필요경비 합계액은 1,300만 우너으로 집계되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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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 대한 은행이자 1,000만원이 장부에 반영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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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이때 종합소득공제는 500만원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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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으며 건물매입 당시 건물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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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취득가액은 2억원이다. | |||||||
오모씨의 경우 | |||||||
* 임대수입금액 | |||||||
(400만원x12개월)+((3억원-2억원)x5%-1,000만원) | |||||||
=4,800만원 | |||||||
* 임대사업소득금액 | |||||||
4,800만원-1,300만원=3,500만원 | |||||||
* 종합소득과세표준 | |||||||
3,500만원-500만원=3,000만원 | |||||||
* 종합소득산출세액 | |||||||
(3,000만원x15%)-108만원=342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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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3억원-2억원)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500만 원이지만 보증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1,000만원)를 공제하면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0원이 된다.*
출처 :역세권사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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