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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억울하게 더 내지 않으려면

1추남 2011. 6. 19. 12:21

상속세, 억울하게 더 내지 않으려면

 

올해 70세인 송민수씨는 외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와 함께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송 씨는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손자를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송 씨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반을 아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반을 손자에게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

 

그러던 중, 송 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할증과세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송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규정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은 할증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송민수씨의 사례에서 송 씨가 사망한 후에 유언장에 의하여

송씨의 아들과 손자에게 재산을 반반씩 상속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손자가 받은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가 할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 씨가 사망하기 전에 송씨의 아들이 먼저 사망하여

송씨의 재산을 손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대습상속에 해당하여

할증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자의 세대를 건너뛰어

손의 세대에게 직접 상속이 될 경우에 자의 세대에서

손의 세대로 상속될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할증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의 회피를 막기 위하여 할증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고 있으므로

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법인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