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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②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③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④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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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이혼: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③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3년이상 생사불명인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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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호주제에 의하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한편 혼인외 자녀의 경우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의 호적으로 옮겨 등재된다. 이처럼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아무런 혼란이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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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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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내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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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하여 1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 처분에 처할 수 있다. ≫ 6개월 이내에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변경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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