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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틀린주소로 계약이 된경우.

1추남 2017. 8. 17. 12:44

임대차 계약시 틀린주소로 계약이 된경우.


Q: 임대차씨는 B빌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적힌 호수가 201호로 되어 있는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임대차계약서에 표기하였다.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다. 


임대차씨는 전입, 확정일자등 모든 법적를 받아 놓았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매로 넘어간 후 등기부를 떼어보니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표기 되어있었다.

이와같이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



A: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하면서 전입신고 한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번지가 다른 경우 다가구주택의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세대,연립,빌라등 공동주택의 경우 번지뿐 아니라

동,호수의 표시가 등기부와 건물이 일치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이 등기부상에는 “가동”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건물의 외벽에 A동으로 표시되어 있다거나,

또는 지층의 경우 등기부에는 B01호 기재되어 있는데

현관 대문에 101호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의 호수로 전입 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번지, 동, 호수를 누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하고 실제 건물외벽에 표시된

동 및 현관대문에 표시된 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기재 잘못은 대항력 발생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부동산정보매거진 발행인 김 태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