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가 구분되지 않는 구분등기의
경매절차는 무효
집합건물 내 각 점포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각 구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절차 역시 무효(대법원 2015. 9. 14. 자 2015마813 결정).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이 원심에서 2014. 11.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여, 원심결정에 첨부된 별지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가 현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인 구분점포의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이 사건 각 점포가 속한 부산 북(주소 생략)외 3필지
지상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사용승인 당시인 2008. 3. 31.경에는 위와 같은 경계표지 등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법원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점포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집합건물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에 규정된 완화된 요건마저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점포가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그러한 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판례해설
우리나라 물권의 성립요건은 구조상 이용상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결국
해당 등기는 무효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근저당을 설정하고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진행한 경우
해당 경매 또한 무효로 되고 결국 근저당권자는 실질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실제 대규모 점포 특히 한 개의 층에 단지 파티션만을 기준으로
점포를 구분한 경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 등기가 대부분 무효로 되어 본 구분소유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 측에서는 수십억 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각 당사자 간 즉 대규모 점포의 분양자와 은행과의 계약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은행 측의 손실 현황 등을 고려한다면 다소
안타까울 수 있으나 또 다른 측면인 물권의 강행법규성을 생각한다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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