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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1추남 2016. 9. 18. 15:16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기준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서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