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과 세율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실거래가로 세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 및 건물(미등기자산 제외)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차익에 대해
다음 [표1]에 해당하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다만, 2016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장기보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처분하여야만
상기 [표1]에 해당하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2.1.1부터 상기 [표1]에 해당하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도 2016년 세법개정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장기보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처분하여야만
상기 [표1]에 해당하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자산별, 보유기간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하나의 자산이 위 세율적용구분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 합니다.
–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지만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여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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