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보험급여종류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5.20.>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0.5.20.>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6.4.>
⑤ 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6.4.>
제이탑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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