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보증금
[국세징수법 제65조 개정내용]
<변경전>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공매보증금
<변경후>
제65조(공매보증금)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부칙 <법률 제13622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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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제65조, 제73조 및 제78조)
현행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입찰하는 가격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입찰보증금의 계산착오로 인한 무효입찰이 발생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정하여
공고한 매각예정가격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무효입찰을 방지하는 한편,
개념적ㆍ실무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 곤란한 공매보증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의 용어를 공매보증금으로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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