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 전환…
부동산 임대 유리한 쪽은
얼마 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김상민 씨(가명·45)는 세금 부담에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김씨는 임대사업을 10년 정도 했는데 해마다 세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유리할 것"이란 말을 듣고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임대사업의 경우 개인과 법인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일단 동전의 양면처럼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소유 및 운영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통해서 법인 이름으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법인의 소유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뤄진다.
현재 법인 설립 시 최소자본금 제도가 없어져 자본금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비용과 절차 또한 예전에 비해 간소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이는 바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다.
현재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하는 부분은 20%의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개인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최저 6%에서 최고 38%이며, 1억5000만원
초과 시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로 비교하면 분명 소득이 많은 사업자는 세제상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이는 법인 대표가 배당을 받지 않고 이익금을 법인 내에 계속 쌓아두고 있는
경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익을 최종적으로 대표 개인에게 귀속시키려면 일반적으로
급여, 퇴직금 또는 배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때 각각 근로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또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대표자가 이익을 모두 수령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항상 법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한 경우들도 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적은 급여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보통 지역가입자로서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무조사 측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는 지방청에서 조사하고
그 이외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조사 강도가 높아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세무조사 때 매출 누락이 적발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세 부담액이 훨씬 크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금의 입·출금, 즉 사용이 자유롭다.
수시로 입·출금해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가족법인이더라도 법인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불이익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 형태,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가 유리하지만 어느 쪽이 좋은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사업 형태와 규모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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