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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란

1추남 2016. 6. 5. 21:31

이중매매


이중매매란 아주 간단합니다 "같은 물건을 두번파는것"이죠


예컨대 집주인 甲이 2월1일에 매수인 乙에게 집을 1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乙은 당연히 계약금 1000만원을 甲에게 지급하고 잔금날에 나머지를 지급하겠죠.





이때 도다른 매수인 丙이 나타나 甲의 집을 1억5천에 사겠다며 꼬시기 시작합니다.


집주인 甲은 결국 丙에게 1억5천에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丙앞으로 경료해버립니다.


이런경우를 우리는 흔히 [이중매매] 라고하며 위와 같은경우 집주인 甲은

계약금의 2배를 乙에게 주고 계약을 해제 할수있으며


乙이 잔금지급중이라면 계약은 해제할수 없고 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저번에 언급했던 입주권에 비교를 해봅시다.





위의 그림처럼 입주권자 개인이 여러사람에게 입주권을 팔아도 [원칙상 유효]

거래가 될것입니다 이미 잔금까지 치루었던 상황이라면


甲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책임만 남게 되며 말그대로 "잠수 타버리면

찾을수도 없다" 는 뜻이 됩니다.


이런점이 개인간의 거래의 무서운점이자 이중매매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인끼리의 거래는 피하도록 합시다.


개인간의 거래는 법적으로 성립하지만 이중매매등의 위험이 매우큰 행동입니다.

물론 깊은 신뢰관계가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부모형제끼리도 돈문제로 다투는 요즘.. 특히나 가격이 비싼 부동산등의

거래는 중개사를 통하거나 법인회사등을 통하여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확실한 회사와 거래하세요.


상가조합의 경우 대부분 시행사가 조합이되어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입주권 매매시에 반드시 시행사를 통해 거래하게 되며


그 시행사의 사업적 투명성과 실적, 착공부터 완공 분양까지의 시간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보시면서 거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거래당시 권리서류 파악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가조합 입주권을 예로들어 설명해 보자면 매매계약이 진행되면서 많이

권리 증빙서류들이 오고가는것을 보실수 있을것입니다.


종류가 많다고 대충 넘겨서 보는것보다 하나하나 따져가며

확인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