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시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1.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취득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계속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짓지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 주거나
농작업의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구에서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취득한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입대,질병에 의한 입원,
공직취임"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본인이직접 농사 짓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 농지를 농업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구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처분사유 발생후 1년이내 처분 할 것을 통지(처분통지)하고
② 그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하고,
③ 처분명령기간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 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 한번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3.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농지법 제61조)
일부 부동산중개인 등의 말만 믿고 농지를 산 후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부동산 관련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의 절차와 방법 (0) | 2016.06.02 |
---|---|
토지, 분할과 합병기법 (0) | 2016.06.02 |
경매 수익률 계산 (0) | 2016.05.26 |
우선 경매물건의 임대수익률 분석 (0) | 2016.05.23 |
분양권 전매 이렇게 하세요. (0) | 2016.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