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농지 구입시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1추남 2016. 6. 2. 09:55

농지 구입시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1.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취득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계속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짓지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 주거나

       농작업의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구에서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취득한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입대,질병에 의한 입원,

공직취임"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본인이직접 농사 짓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 농지를 농업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구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처분사유 발생후 1년이내 처분 할 것을 통지(처분통지)하고
   ② 그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하고,
   ③ 처분명령기간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 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 한번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3.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농지법 제61조)


    일부 부동산중개인 등의 말만 믿고 농지를 산 후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