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물건 광고물 올리는 경우의 주의사항
1. 서언
개업공인중개사분이 매물 광고시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아직도 법개정 이전의 방식으로 매물을 등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관련 법규를 알려 드립니다.
2. 관련법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본조신설 2013.6.4.]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본조신설 2013.12.4.]
3. 견본
가. 개업공인중개사 직접 올리는 경우
사무소 명칭: 00공인중개사무소 소재지: 00시 00구 00번지 연락처: 010-0000-0000 대표: 000 |
나. 보조원분이 올리는 경우
사무소 명칭: 00공인중개사무소 소재지: 00시 00구 00번지 연락처: 010-0000-0000 대표: 000 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 000//010-0000-0000 |
*보조원분이 직접 광고물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4. 결어
우리들 모두가 사회인들입니다. 각자가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규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그 규제를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하는 경우, 매물광고 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이 개정된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기존 업무에 열중하다보니 법개정 정보를 듣지 못하고,
개정전 방식으로 물건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 듯하여,
소직의 작은 지식을 카페에 올립니다.
열심히 했는데 본의 아니게 엉뚱한 일로 행정기관에
“오라/가라” 하면 불편하실 것 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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