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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1추남 2016. 1. 6. 11:40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공유물지분경매에서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 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토지의 공유자는 건물에 대해서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


☞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 관리함에 다른 공유자와 협의해야 하고,

그 밖에 다른 공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우선매수권의 행사 시한과 효력

 

공유자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자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115조 1항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즉시 보증을 제공하면 적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 다시 매수경쟁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