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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자.

1추남 2015. 1. 27. 14:36

오늘은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행위를 하자고 할때 진입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도로법, 국계법, 사도법에 의한

신설,고시된 도로나 건축허가 신청시 지자체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도로서

원칙적으로 폭 4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대지에 2미터 이상을 접해야 합니다.(접도의무)

단,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접도의무를 적용치 아니합니다.

1.진입도로는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현황상 도로여야 하며

예정도로로도 현황도로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있습니다.

2.지적도에 지정된도로로서 도로법,사도법,국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입니다,

3.건축허가 또는 각 지자체장이 그 위치를 공고한 도로진입로의 지정공고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또는 별개로 처리할 수있으며 지정절차에 있어 도로부지에 관하여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흔히 알고있는 토지사용승낙서라는 것이고
현황도로인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있습니다.

4.도로지정신청은 건축허가전 또는 허가신청전에도 가능하며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5.예외적으로 도로의 폭이 4미터미만이거나 반대로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6~8미터로 강화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내가 건축할 건축물이 어떤 지역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것이냐에 따라 강화되거나 완화된다고 하겠습니다.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동 또는 읍지역과
500명 미만의 섬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겅을 하는 경우
4미터의 조건이 완화되고 지형적으로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지자체장이 지정,공고한 곳에서는 폭3미터이상인 도로도 진입도로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6.막다른 도로의 경우.

가.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폭이 2미터이상인 도로도

진입도로로 인정받을 수있다.

나.맏다른 도로의길이가 10미터이상 35미터인 경우에는 폭이 3미터이상인

경우에도 도로로 인정된다.

다.막다른 도로가 3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폭이 6미터로 강화되며
다만,그 지역이 읍,면지역경우에는 4미터이상을 진입도로로 인정 한다.

라.지적상 도로폭이 2미터가 되지 아니함에도 현황상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건축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위에 경우들은 건축허가를 내기위하여

도로를 신설할때의 조건이며 실무상 어디서부터가 막다를 길이냐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