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전 하셔야 할일 그 첫번째
농지원부를 만들고 그혜택을 받자
①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 때 취득·등록세 50%감면, 채권 면제
②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③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단, 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은 충족시켜야
④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이 입증되면 과세기간별로 2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단, 5개 과세기간에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세 부과.
이 경우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액을 3억 원까지 100% 감면해주는 것이기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사실상 비과세나 다름없는 셈이다.
⑤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 이상일 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이 때 대체 농지도 3년 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 후 매도하거나 먼저 매도한 뒤 취득해도 상관없다.
⑥농업인 자격 증명
⑦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때 유리
⑧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⑨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 혜택
⑩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
⑪농지 전용시 농지 부담금 면제
⑫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혜택
⑬농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
⑭각종 보조금 지원
⑮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지원
⑯농지전용, 산지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⑰도합 3ha(약 9천평)이내에서 추가 농지구입시 지방세 50% 감면
⑱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
-농지원부는 1000㎡(약 302.5평)부터 발급 가능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에 이장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농지에 작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사 후 발급해준다.
-등재사항: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 농지나
임차농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함.
-작성시점: 농지원부는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
(최초작성일,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지었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급해 작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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