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답에서 전으로 변경은 농지전용이 아니고 농지개량행위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농지 상태가 더 양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행위로서 농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석의 판매도 가능하며, 성토시의 높이나 사용할 흙의 종류에 대하여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고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