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①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 국·공유의 잡종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 안의
주민 사이에 토지를 상호 교환·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