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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침범, 꼬리물기등 11월 23일부터 집중 영상단속

1추남 2013. 11. 23. 16:45

정지선 침범, 꼬리물기, 끼어들기등

11월 23일부터 집중 영상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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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퍼 끝이 흰선을 넘어가면 6만원에 10점!

횡단보도나 교차로 앞에는 흰색 실선으로 정지선이 있다.

정지신호에서 멈출 땐 반드시 이 흰색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앞 범퍼 끝이 이 선을 넘으면 바로 벌점과 벌금이 날아온다.

캠코더로도 단속하고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니, 정지선 앞에 여유롭게 멈추는 게 좋겠다.

 정지 신호 중에 '슬금슬금' 정지선 안으로 나가면 6만원에 15점!

정지선 안 넘고 잘 정지했다면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

사람들 거의 다 넘어갔다고 슬금슬금 앞으로 나가면

'신호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금 6만원에 벌점이 15점이다.

정지선 위반보다 더 가혹하게 다스리니, 꼭 지키자.

 
○ 어디서 어디까지가 '꼬리 물기'인가?
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앞 차의 엉덩이를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막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는 다소 주의해야 한다. 

앞 차가 완전히 교차로를 통과하고 내 차까지

들어갈 자리가 확보됐을 때 교차로(횡단보도)를 훌쩍 넘어

통과하는 게 정석이다.

앞 차가 교차로를 빠져나가자마자 차를 몰고 진입하면, 

교차로(횡단보도)에 내 차가 걸려서 다른 차(사람)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게 현장용어로 '꼬리물기', 정식 명칭으르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다. 벌금 4만원이 부과되겠다.

 

정지선 위반 및 꼬리물기는 며칠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벌금과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캠코더로 단속하고 과태료 용지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니,

특히 조심해야 겠다.

 

길 한복판을 막아선 대형버스.

버스에 막혀 길을 건너지 못하는 시민.

길을 막아선 택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시민.

정지선 넘은 오토바이. 

모두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들로 인한 모습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1월 1일자로 발효되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보행 신호가 파란불인데 횡단보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합니다.

 

 

횡단 보도 정지선 위반 단속 "꼼짝마"

캠코더에 찍히면 벌금 6만원

횡단 보도 정지선 위반 단속 "꼼짝마" 캠코더에 찍히면 벌금 6만원

정지선 위반 단속 정지선 위반 벌금 규정이 대폭 강화 됐다.
적색(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꼬리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