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도 집 살 수 있다
민법 개정에 따라 성년 기준 연령 낮춰
집을 살 수 있는 연령 기준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바뀐다.
2년 이상 전·월세로 사용한 뒤 공급하는 경우엔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변경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전했다. 빠르면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의 경우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바꾼다.
7월 1일부터 민법 개정에 따라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입주자를 분할해 모집할 수 있는 대상이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였고
최소 단위는 300가구 이상이었다.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주택단지, 최소 50가구 이상의 경우 분할 모집할 수 있으며
분할모집 횟수도 현행 3회에서 앞으로 5회로 늘어난다.
2년 이상된 전ㆍ월세는 선착순 분양키로
이와 함께 사용검사 뒤 2년 이상 전ㆍ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뒤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활동기회가
더욱 넓어지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의 수요층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주택의 공급조절로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추가 변경 내용으로 주택청약 당첨자 명단을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당첨자 발표를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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