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지전용에 관한 모든것
붐비는 출근 시간대의 지옥철을 오가는 직장인을 포함해서 도시의 각박함에 찌들어 본 이라면 한번 쯤 아니 수십 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 귀농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 다시말해 귀농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구체적인 귀농 계획을 세우려 하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갑갑할 수 있습니다. 세운 후에 하여야 합니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딱 잘라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역귀농의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없는 손실입니다. 안착할 수 있는 귀농, 그런 귀농에 대한 꿈만 꾸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귀농계획서를 꼼꼼히 챙겨보심은 어떨까 합니다. 이 기회에 한번 간접적으로 느껴보시기 바라며 귀농계획 세우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살아보는 것이 현명 귀농했다고 누구나 귀농인, 즉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은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이 농산물생산으로 인한 농업소득이어야 합니다. 장마철, 여름 등 농사일을 하지 않는 날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농사만 짓는 게 대부분의 농촌사람임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농업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있는데 이는‘농지원부’에 등록된 땅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00씨가 00작물을 00만큼 짓고 있다)이 해당 면사무소에 접수되면 ‘농지원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등재되어야 진정한 귀농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땅일지라도 일 년 정도 지난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데 후회가 없는데 한 번 지은 집을 다시 뜯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가주택을 신고제로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구입한 땅의 지목이 '전'이라면 '대지'로 용도변경을 함을 말함)를 받은 후에야 집을 지을 수 있다.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귀농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지역의 면사무소 주택계에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5.5%에 융자해주고 있다. 것으로 하고 헌 집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월 5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입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함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의외로 남의 땅에 지은 집이 많기도 합니다. 운영하고 있으며 문의는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02-3703-4980)로 문의하거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자치정보→지역개발, 아름마을→농어촌빈집정보센타 안내(32번 글)글의 전국 157개 시군의 농어촌빈집정보센타의 담당연락처를 참고하면 됩니다. 어떤 종류의 집이건 평당 200~400만원은 계산해야 합니다. 더 걸리게 마련입니다. 타일 붙이기, 보일러 설치, 내부 인테리어와 도배 등 여러 작업이 있는데 이 중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접하고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적정한 건축비용을 지출토록 하되 특히 건축업자와 계약할 때는 자재의 종류나 품질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하여 무상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국산 목재로 목조주택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농지 1천㎡(303평) 이상 소유해야 농민으로 인정됩니다. 농민이 아닌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진흥지역 밖에서는 1가구당 3만㎡이내야 합니다.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농지소유상환이 완전 폐지됩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였거나 이농당시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상한이 1ha 이내로 제한됩니다. 세대별로 300평(1천㎡) 미만으로 농지소유가 제한됩니다. 유통경로를 통해서 구입하기보다 부동산소재지 인근의 '지역농협(지도계)'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내역(소재지, 규모, 희망매매가격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밭은 기준을 잡기가 힘듭니다. 연 10만원 하는 곳도 있고 2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들고 이것의 가격에 따라 임대료를 따지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 농촌은 휴경지가 많아 경작하기 까탈스런 땅을 공짜로 임차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위탁 등)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 처분명령을 이행하게 하며 이를 따르지 않게 되면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해야 하며 이는 농림부 농지관리과(02-503-7264)로 문의하면 됩니다. 땅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를 잘 보아야 하는데 지적도상에 구입하려는 땅으로 길이 나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맹지'라 부릅니다. 집을 지을 수 없으며 마음놓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적도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길이 있는 땅의 주인과 얘기를 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든지 하여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력을 동원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집 혹은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경우에도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동네에 2년 이상 살다보면 저절도 파악되기 때문에 집과 땅을 안 사고 버텨봐야 하는 게 귀농의 요령입니다. 있는데 이때는 소송을 해서 이긴다 해도 그 동네에서 살기 힘들게 됩니다. 작물과 땅이 방향과 경사도 등 서로 성격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로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땅, 자신의 집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집을 짓지 못합니다. 귀농 지역의 선택은 기존농지가 있는 곳이나 고향으로 가는 것이 낯선 곳보다는 두려움이 적고 조기에 농촌생활의 적응이 가능합니다. 영농경험을 쌓은 후 그곳으로 정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도농가가 있는 곳이나 그린투어리즘이 활성화 된 마을과 같이 특화된 마을을 선택해, 농외소득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입지여건(기후, 토질 등)이 맞는 곳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농지전용 받은 경험담 덜커덕 땅을 사고 말았습니다. 가을에는 수확의 큰 기쁨도 느껴보았습니다. 짓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드나들면서 느낀 것은 직접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통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건축법에 대한 상식도 다소 요구되는 편이라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벌 수 있습니다. 전용 허가 대행 수수료가 실제 100만~150만원 정도합니다.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므로 쉽지는 않지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합니다.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농지법과 산림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미래에 집이 생길 수 있는 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되어있지 않은 무허가 주택인 경우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한 것이며,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농지에 설치할 수 도 있으나, 극히 예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지로 바꾸는 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토의 대부분은 농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좋은 자연환경이 보존된 땅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농지나 임야가 일반적입니다. 이대로만 따라 한다고 해서 모든 땅을 대지로 바꿀 수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 드리고자 하며, 전용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몇 가지 전재 조건을 붙여 보겠습니다. 하는 토지에 4m 이상 붙어있는가 입니다. 타인의 도로나 토지를 사용해서 길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서가 필요합니다.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황도로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상으로만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분이 아니라 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해당 군청에서 발급해 보면 그 땅의 국가에서 계획한 현재 및 미래의 이용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힘들며, 일반적으로 준농림지역인 경우에는 무난히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해서 전용허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민원 발생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수 배출로 인한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오게 되므로, 민원 발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야 할 일> 만일 성공적으로 전용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집을 짓는 것이겠죠.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 두시고, 전용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을 착공하고 그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사실 도 꼭 잊지 마십시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용 예정구역을 표시)
발급이 됩니다. 것이 아니고, 해당 지번의 지역을 확대 복사하여, 전용할 구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도로와 집의 위치 및 크기를 기입하였습니다.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실제 건물의 위치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청에 모두 제출하여야 하므로 모든 서류는 반드시 2부씩 준비하여야 합니다.
완성할 수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이전에 농지 담당 직원과 꼭 한번 상담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성명, (2)주민등록번호(법인등기부등본번호), (3)주소란은 신청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청에서 전용을 해주었던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런 이유로 토지사용승락서를 이용하여 전용 완료 후에 등기 이전을 하는 편법을 사용하였으나, 규제 개혁 과정에서 토지 구입 직후에도 전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평방미터(㎡)입니다. 되는데 이 항목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평면적이므로 2층 구조의 60평짜리 집을 짓는 경우에도 평면적은 30평 정도이므로, 최대 전용 가능한 면적은 150평입니다. 위해서 창고나 데크를 이용해서 건폐율을 채우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 만 아시면 됩니다.
하한의 제한은 없고 건폐율에 의한 제한이 있 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용·배수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이루어진 논 (경지정리 사업시행이후 논 이외, 타 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한다)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시행한 것을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수리시설로부터 관개혜택을 받는 논(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이후 논 이외 타 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용수개발이 되었거나 농로 및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밭(밭 경지정리 사업시행이후 밭 이외 타 지목으로 변경된 농지를 포함) 및 그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마지막 항목인 기타 농지이므로 경우 평당 약 34,000원 정도로 100평을 전용하는데 3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로 소요됩니다. 500평 중 60평(200㎡) 정도만 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착공하고 그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8)전용 목적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부실하게 만들어서 1차 도전(?)에서 실패했습니다.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및 소요자금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의 배치도를 인터넷에서 출력한 후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있으므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홈페이지(http://www.karico.co.kr/sds/)에 접속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피해 방지 계획서 작성 이런 계획서까지 제출하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민원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 드디어 전용 허가증을 손에 쥐게 됩니다. 필자의 경우 6,000 원) 상당한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한지 3개월만에 드디어 허가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군청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길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우연히 접한 개발경험담이지만 지식의 공유와 나눔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완벽하게 준비한다고해도 막상 현장에서 부딪히면 많은 변수가 있는것이 인허가인 만큼 기본적인 지식과 발품만 부지런히 판다면 전원에 내딧는 첫발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을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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