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주택시장 새 키워드 “6억에 맞춰라”

1추남 2013. 4. 28. 20:35
    주택시장 새 키워드 “6억에 맞춰라”
양도세 면제 코드 6억
"미분양 나느니 낮추자" 발코니 확장비용 빼고 분양가 6억에 맞추기


1. 이번 분양 때 발코니 확장비용은 물론 주방용품, 가구 등을 대거 옵션으로 돌려 분양가를

    6억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A건설 관계자)

2. 집 사려는 사람이 서류상으로만 6000만원 깎아 6억원 이하로 맞춰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집값이 떨어져 양도차익도 없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죠.(주부 B씨)

3. 이윤을 안 남기더라도 중대형 분양가를 아예 6억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어차피 미분양으로 전락해 할인판매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낮추는 게 낫죠.(C건설 관계자)

국내 주택시장에서 '6억원'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했다.

소위 '6억원짜리 집'은 이번에 발표된 4·1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주택가격 기준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

지난 2005년 도입돼 지금은 의미가 많이 퇴색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

역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다.

■"기준에 적응하자" 눈물의 묘안

정부도 지금까지는 주택 취득세율을 9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해왔다.

또 신규 분양시장이나 기존 주택시장에서도 9억원이 일반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부를 판가름하는 마지노선처럼 여겨졌으나 이번에 4·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인 세제혜택 기준이 국회를 거치면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져

주택시장을 가르는 키워드가 6억원으로 바뀐 것이다.

이제 6억원 주택은 새로운 고가주택 기준으로 등장한 것을 넘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숫자가 됐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도 이 기준에 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묘안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단지가 중대형으로만 구성돼 분양가가 6억원을 넘을 경우

미분양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입지가 뛰어나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A건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분양가에서 제외하고 각방의 수납장과 일부 주방기기들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년 전 도입됐다 흐지부지 사라졌던 마이너스 옵션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또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중소형과 중대형이

혼합해 있는 경우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크게 낮춰 6억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가뜩이나 중대형 아파트 외면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세제혜택까지 못 받으면

대거 미분양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어차피 계속 미분양으로 남다가 이후 분양가를 할인해 파는 것보다 처음부터

싸게 책정해 빨리 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마케팅 활용 '고민'

6억원이란 단어는 기존 주택시장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주부 B씨처럼 집을 팔 때 매수자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서류상으로 집을

싸게 작성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매도자 입장에서야 집을 팔더라도 수년간 집값이 떨어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가 많은 데다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감면도 돼

크게 주저할 게 없는 게 사실이다.

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향후 5년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6억원이 조금 넘는 집을 살 경우 이 같은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6억원이 각종 세제혜택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등장해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