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의 경우,
주인공의 집은 집 앞의 공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막혀 있어서, 집 앞의 공터를 통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통로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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