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구입 후, 전용허가-착공-
준공 과정 간단 정리.
농지(산지)구입해서 주택을 가지려면
1.농지전용허가->2.건축허가->3.준공->4.등기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비용 : 1).농지전용 부담금 : 공시지가*30%*전용면적
농지전용 허가 대행비 (토목설계사무소에 대행):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난이도에 비례
허가가 나오면 토목공사를 할수 있읍니다.
(축대,옹벽,성토,절토등은 되고,건축에 필요한 기초공사는 안됩니다)
2).건축허가,설계(건축설계사무소대행)
허가가 나오면 기초부터 시작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읍니다.
3).준공은 설계사무소에 알아서 해줍니다.
건축주는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주면 됩니다
그 외에 세금,채권,인지대,취득세 추가분등도 있는데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상하수도 ,정화조,전기:준공 전에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상수도:마을 상수도가 없으면, 지하수를 판다.
깊이와 수량에 따라 소공,중공, 대공. 200~800만원 정도
하수도:주변에 구거,하천(또랑)이 있으면 별 문제 없고, 안그러면
배수관로를 묻어야 합니다.
정화조: 통 묻는데 50만원 정도에,허가업체의 딱지 값이 15만원 쯤,,,,
전기: 인입 비용으로,200미터 이내에 전봇대가 있으면 50만원 쯤 듭니다.
200미터가 넘으면 미터당 42,900원씩 추가됩니다.
증가분 취득세: (대지로 전용후 공시지가-농지구입시 낸 공시지가)*취득세율
측량비: 1 에서,소유농지 전부를 전용하려면 경계측량, 일부만 전용하려면
분할 측량을 하면 되는데,일부만 전용한다 해도,경계부분에 조경석이라도
쌓으려면,옆땅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두 가지를 모두 하는게 정석입니다.
3 에서,건물이 설계도대로 제 위치에 섰는가 현황측량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비로소 농지가 대지로 지목변경됩니다.
그럼 등기하면 됩니다.
1번과 2번이 끝나야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농지전용에만 한 달,
건축공사 전에, 토목공사, 건축허가(신고), 전기와 지하수공사
(공사하려면 전기와 물이 있어야 하겠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기간 또한 두 달은 잡아야 한다.
결국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해도 실제 건축기간을 빼고 세 달은 걸리는 셈이다.
2월 말에 시작하면 5월말 쯤 건축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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