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골치아픈 종합부동산세…임대주택은 모두 비과세

1추남 2012. 11. 12. 21:53

 

골치아픈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은 모두 비과세

김성실 씨는(65)는 매년 11월이 되면 세무서에서 보내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수입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전부인데 생활비로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세금을 내려면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할 형편이다.

○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에만 세부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11월 중순이 되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우편발송하기 때문에

세금을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12월15일이 토요일이어서 17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다.

김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20년 전에 마련했다.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나면 부부가 들어가 살 생각으로 소형 아파트를

한 채 더 취득했는데 현재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다.

작년까지는 수도권 3호 이상, 지방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권이나 지방 구분 없이 1호 이상만

임대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1가구1주택 9억원까지 세금 없어

한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만을 가지고 있다면 1가구1주택 특례에 따라

9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때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1가구1주택 특례 대상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10년 이상 40%)를 세액공제한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신고로 세금을 경감받은 후 중도 매각 등으로 비과세 요건에서 벗어나면

경감받은 세금 외에 이자 상당액이 가산돼 추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많아 일시에 납부하는 게 어렵다면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 초과금액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1000만원까지 세금 납부가 가능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도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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