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의 허가조건
고물상 허가가 예전과 같이 쉽지 않아 민원이 많다고 한다.
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인하여 허가관청도 기피하는 현실이다.
허가 조건을 미리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경험 많은 중개업자나 토목사무실에 조언을 받고 미리 완전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경우 공단(공장이 다수가 있는 지역 포함)인근지역 혹은
마를에서 먼 산지나 마을에서 먼 계획(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의 부지를 권하고 싶다.
1. 입지제한
가. 시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나. 법정하천(소하천 제외) 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다.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라. 국민관광지,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입지 예정지 포함)
마. 주변 경관의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2. 기반시설기준
가. 주도로에서 진.출입로를 개설할 때 스틸크레팅 측구(도로나 철도선로의
가장자리에 노면의 빗물을 빼내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구)를 설치 할 것
나. 우.오수 배수관거를 설치하여 주변 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할 것
다.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퓰륨관(콘크리트)으로 설치 할 것
3. 경관기준
가. 경계휀스의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가 휀스를
초과하지 아니 할 것
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차폐를 위하여 경계휀스 외부에는 2미터 이상의
녹지폭을 조성하여 조례등의 규정에 의한 식재등
조경 기준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할 것
4. 위해 방지기준
가. 바닥은 반드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나.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저류지를 설치 할 것
다.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 야적물에는 시트를 씌우며, 사업장(건물)내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 는 후드나 닥트, 에어컨을 설치하여 창문 출입구등
건물의 개방부분에서 악취물질이 누출 되는 것을 방지할 것
* 고물상은 건축법 용도분류상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된다.
불가능 지역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지역
가능 지역
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허가되지 않는 경우 있음)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허가되지 않는 경우 있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허가되지 않는 경우 있음)
취락지구(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허가되지 않는 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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