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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뭐가 있지?

1추남 2012. 6. 30. 22:44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뭐가 있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주택전매제한·리모델링 허용범위 등 완화]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고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30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7월초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이달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그동안 3년이던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2년으로 줄어든다. 또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대체취득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음달 27일부터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일반 공공택지내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에 따라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단축된다.

85㎡ 미만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의 40%까지(현행 30%) 증축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8월부터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추가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허용된다.

수도권내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 70% 미만 5년, 70~85% 미만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차등화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와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가정어린이집 설치, 생업 등을 위한 세대원 전원 이전 등도 8월부터 추가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폐지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에 대한 재당첨을 제한해 왔지만 9월(예정)부터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에 한해 재당첨이 가능해 진다. 다만 국민주택 등은 재당첨 제한은 유지된다.

부분임대 아파트 기준도 하반기부터 완화된다. 그동안 85㎡ 초과 아파트에 한해 30㎡ 이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해 왔지만 이를 폐지해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분할해 부분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 오피스텔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바닥면적에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실사용 면적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