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폐지, 분양가 폭등?..
"도입 때보다 되레 내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등은 주택업체들의 폭리를 우려하고 있으나 주택업계와 정부 등은 과도한 분양가 상승이 불가능한 시장구조가 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한제 폐지로 인한 분양가 폭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맞닥뜨릴 전망이다. 시민단체 등은 분양가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상한제 폐지에 반대해 왔다. 제한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시장이 불황기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이나 평택·안성·오산·이천 같이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은 다시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미할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 상황에서 분양가를 올릴 상황도 아니고 적정 분양가가 이미 형성돼 있어서다. 불러서 분양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현재도 분양가상한제 금액보다도 싸게 분양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거래가 안 되니까 생색내기용으로 규제를 푼 것 아니냐"며 "악재도 호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장 분양가 조정도 어렵다"며 "국회 상정 후 통과되고 조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려 당장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도입할 당시 3.3㎡당 1088만원이던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1003만원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지역의 경우에도 시장층이 얇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분양가를 올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 분양 관계자는 "인허가나 감정평가 등의 분양가 심의기간이 단축돼 분양 일정이 빨라지고 그만큼 금융비용도 줄어든다"면서 "분양가상한제로 천편일률적인 상품만 찍어낼 수밖에 없었으나 고급주택, 특화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길게 보면 주택경기를 살리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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