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은 무엇을 규제하는가?
- 건축물의 종류, 층수, 건폐율, 용적률
-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비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 용도지역은 한 개의 지역만 지정할 수 있고 중복지정 불가능하다.
-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비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관리지역은 특례를 두어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규제를 받는다.
- 층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4층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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