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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이란 무엇인가?

1추남 2012. 6. 8. 22:59

수변구역이란 무엇인가?

 

수변구역이란 상수원 보호를 위한 행위제한구역의 일종으로 

4대강의 취수원인 호수에 

이르기까지의 강 중간지점에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수변구역에서는 

강가에서 500m까지 건축행위오폐수배출, 음식점등의 영업이 금지된다.

 

수변구역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상수원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인접지역 하천 변에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및 목욕탕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 도입 취지이다.

 

수도권의 경우 한강의 수변구역은 수변구역리란 환경부가 

1999 9 30일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의 하나로 지정·고시한 팔당호와

남·북한강 및 경안천 지역 

255㎢이다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팔당호와 남한강

(충주 조정지댐까지), 북한강

(춘천 의암댐까지), 경안천(발원지 하천구간)의 양쪽 500m~1

이내 지역이 대상인데팔당호와의 

거리와 하천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현행 특별대책지역은 

1㎞ 이내이고, 그 외 지역은 5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강 외에도 4대강에 속햐는 낙동강금강영산강 섬진강 수계에

수변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수변구역에서는 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변구역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변구역은 한강 외에도 낙동강금강영산강및 섬진강등 

4대강의 특별법이 각기 제정되어 

각기 지정되고 있다.

 

수변구역 지정 근거가 되는 4대강법

한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한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 섬진강한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의 지정

수도권의 경우 한강의 수변구역은 수변구역이란 환경부가 

1999 9 30일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의 하나로 지정·고시한 팔당호와

남·북한강 및 경안천 지역 255㎢이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팔당호와 남한강(충주 조정지댐까지), 

북한강(춘천 의암댐까지), 

경안천(발원지 하천구간)의 양쪽 500m~1㎞ 이내 지역이 대상인데

팔당호와의 거리와 하천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현행 특별대책지역은 1㎞ 이내이고

그 외 지역은 5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한강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면적은 경기도

(남양주시·용인시·광주시·가평군·양평군·여주군), 

강원도(춘천시·원주시), 충청북도(충주시 3개 도 9

시·군에 걸쳐 총 255㎢에 이른다.

지정대상지역이더라도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이나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와 같이 개발용도로 이미 지정된 지역, 

자연부락과 같이 신규오염원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였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한강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양안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호소(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다만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전문가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지천)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섬진강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① 환경부장관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변구역(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다만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지류)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암호ㆍ동복호ㆍ상사호ㆍ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호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제2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