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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땅은 매수 하지마세요

1추남 2012. 2. 26. 21:15

이런땅은 매수 하지마세요

 

1 , 옛날구옥 중에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대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땅

     --  이러한 대지에는 주변 토지 주인의 사용승락이 없이는 신축이 금지됨

 

2 , 그린벨트 고시 이후에 허가없이 개발제한 구역에 지어져 있는 토지

 

3 , 도로는 있으나 도로의 넓이가 4M 미만인 토지 --- 예제 바 와 같은 현상 발생

 

4 , 개발제한 구역 내 그린벨트 고시이전 원주민이 살고 있던 건물을 이용하여 신축하려고 하는  

    경우 ---  이 경우는 초기화면의 (이축권  -- 딱지  사실상 유명무실 )을 클릭하시면 자세하

    게   나와 있다.

 

5 ,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도로로부터 30 M 이상 떨어진 대지  -- 이경우에는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한 법으로 도로로부터 30M 이상 떨어지면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주변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락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6 , 포장되어지지 아니한 옛날 사도(개인땅이 길로 된 것  - 법적으로는 개인땅임)에 접해 있는대지

 

7 , 계획도로가 날 예정인 대지

 

8 , 미관지구 ,풍치지구 ,사적지구 ,등에 위치해 있는 대지 - 신축은 가능하나 건폐율 용적율 등에

    문제

 

9 , 분할이 않된 상태로 여러 주택이 밀집해 있는 경우 - 신축은 가능하나 그 필지내에 주거하는

    주인들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야 됨

 

10 ,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 또는 소송이 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채권 ,채무가 끝나지 않은 토지

 

11 , 취락지구 지정이 되지 아니한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토지의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