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를 해야만 한다면 "이것만은 꼭 챙겨라"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계약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접근해 각종 평가서와 보증서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건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전월세 계약 사기도 많아졌다.
가짜 집주인에게 속아 계약금을 떼이거나 월세 계약자가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경우도 있었다.
소액 거래 시 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 정보가
노출돼 형사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직거래를 해야만 한다면 "이것만은 꼭 챙겨라"
직거래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거래 절차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기 등 거래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
우선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 상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주인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 믿지 말고 계약 전에 직접 관련 서류를 떼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이 위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이나 재산세납부영수증 같은
기타 서류를 같이 확인하면 더 안전하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실제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의 첨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상의 담보 설정 여부와 가등기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등기나 압류, 가압류를 비롯해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대한 기재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최초 계약할 때뿐만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도 재확인하여 계약 이후
주의할 권리 변동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직거래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경우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함부로 집을 보여주거나 특히 여성의 경우
혼자 전월세 물건을 보러 방문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소액 거래를 중심으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한 데는 몇십만원 하는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거액이 오고 가는 데다 계약 경험이 없는 젊은 층이나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복잡하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본 지식이 부족하고 직접 많은 서류와 권리 관계 등을 꼼꼼히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섣불리 직거래에 나서기 보다는 해당 지역의 믿을만한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하다.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면 집주인을 가장해 계약을 하거나 정확한
시세를 몰라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얻는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권리 관계
파악도 한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도배나 장판, 하자보수 책임은 물론 공과금, 관리비 등의 소소한 내용까지 확인,
조정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명기해두면 쓸데없는 분쟁도 피할 수 있다.
또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배상을 확실히 하기 위한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문제 발생 시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직거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작성 만이라도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 절차를 거쳐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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