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없는 배우자 혼자 상속받기 어려워...
피상속인(망자)의 부모님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시
상속분쟁 발생여지를 미리 증여로 분쟁 예방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이며,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부모님이다.
배우자는 1순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자녀도 없고, 피상속인의 부모도 없는 경우에 한해
단독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죠.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입니다.
상속 순위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셈이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남편의 부모님과 함께 상속을 받지요.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지 않은 경우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상속재산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라는 애기죠.
여기서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된 사람을 의미 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정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가 가능 합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들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상속인들 동일 지분의 50%를 가산하지요.
종전에는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 지분에 차등을 두었지만,
현재는 상속인 간의 상속 지분 비율을 동일하게 하되 배우자에게만
50%를 가산해주고 있지요.
예를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아들 한 명,딸 한 명이 있는 경우
상속 지분 비율을 살펴 보자면,
- 아들 지분 1, 딸 지분 1, 배우자 지분 1.5가 돼 지분 합계는 3.5가 됨.
따라서 아들의 상속 지분은 상속재산 중 28.6%(1/3.5),
- 딸 지분은 28.6%(1/3.5),
- 배우자 상속 지분은 42.8%(1.5/3.5)가 되지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는 있지만 자녀가 없고 피상속인의 아버지 및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경우, 상속 지분은
아버지 1, 어머니 1, 배우자 1.5 가됩니다.
따라서 상속 지분 합계는 3.5가 되며
-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받을 상속 지분은 28.6%(1/3.5),
- 어머니가 받을 상속 지분은 28.6%(1/3.5),
- 배우자가 받을 상속 지분은 42.8%(1.5/3.5)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 해 배우자의 생계 대책은 물론 피상속인의 부모님과의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 까요?
고객브리핑 등 복습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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