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ㅡ>
땅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사라진다
132dd802882a0.jpg)
132dd802983d1.jpg)
기획부동산 업체가 수백개 필지로 잘게 쪼개서 판 지방의 한 택지 사진이다.
위의 사진은 쪼개기된 필지도면이고 아래 사진은 실제 항공촬영 사진위에
쪼갠 필지를 그린 것이다.
잘게 쪼갠 필지를 당초 구입한 가격보다 5~10배 높은 가격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 것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진짜 문제는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속여서 판다는 것이다.
수천에서 수억원을 투자해 마련한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나무 심는
일뿐이라면 그 당혹감과 분노는 쉽게 짐작하기도 어려울 만큼 클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한창이던 2000년대 중반 활개를 치던
기획부동산은 2000년대 후반 많이 사라졌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설 자리가 좁아진 데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로 수요자가 똑똑해진 영향이 크다.
땅을 쪼개 비싸게 팔던 기획부동산의 입지는 2006년 정부가
부동산 매매시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적도록 하면서 좁아졌다.
여기에 정보통신의 발달로 구슬 어스, 네이버 위성 지도 등
위성을 활용한 지도검색 프로그램이 잇따르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땅 위치나 지형을 직접 확인하고 나선 영향도 크다.
인터넷의 발달로 웬만한 기획부동산의 사기 수법이나 피해 관련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도 이유다. 쉽게 속일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2018 겨울 올림픽 개최지로 강원도 평창이 선정되는 등
토지시장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마음 급해진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획부동산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 초 경기도 가평에서는 한 기획부동산 업체가 매수한 임야를
바둑판 모양으로 수백 필지로 분할해 수십명의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일반인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했다.
이들은 필지당 구입가보다 5~10배 비싼 가격에 팔았다.
양평에서는 아예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개발이 가능한 땅인양
속여 42명에게 되 판 기획부동산 업체가 검거됐다.
이들이 투자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은 16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앙 일간지에 당당하게 ‘수도권 특급 투자처 최저가
분양’이라는 허위 광고도 실었다.
토지분할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기 어려워져
하지만 정부가 2006년 이후 다시 한 번 단호하게 칼을 뽑아들어
앞으로 기획부동산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인 편법 토지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기본은 땅을 쪼개서 파는 데 있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큰 땅에 큰 돈을 투자할 사람은
찾기 어려운 반면 작은 땅에 소액을 투자할 사람은 찾기 쉽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땅을 잘게 쪼개 일반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간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관계법령상
분할허가 등을 받아야 토지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말 그대로 토지분할을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기 때문에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사실상 분할 허가를 받기 어렵다.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규정에 맞추기도 쉽지 않다.
경기도 여주군의 경우 1회에 10필지까지 분할할 수 있고
한 번 쪼갠 땅은 2년이 지나야 재분할 할 수 있다.
경기도 양평군은 올 4월 토지분할허가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규제가 효과를 나타내 땅이 이제는 누더기가
되지 않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관련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장 쉽게 증여세 줄이는 노하우 (0) | 2011.08.19 |
---|---|
임대사업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취득세 감면 (0) | 2011.08.19 |
땅으로 패가망신하는 속성법 (0) | 2011.08.19 |
[경매] 경매절차 (0) | 2011.08.19 |
흙집에서 살 때 좋은 점 10가지 (0) | 2011.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