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88호서식] (앞 쪽)
발 행 번 호 |
부동 산 양도 |
[ |
□신 고 |
] |
서 |
처 리 기 한 | ||||||||||
제 호 |
□확인 |
즉 시 | ||||||||||||||
등기의무자 (양도인) |
①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 주 소 |
(☎: ) | |||||||||||||||
등기권리자 (양수인) |
④ 성 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
⑥ 주 소 |
(☎: ) | |||||||||||||||
⑦ 등기원인 |
(코드번호: ) |
⑧양도계약일자 |
| |||||||||||||
부 동 산 양 도 내 용 | ||||||||||||||||
⑨부동산소재지 |
⑩종 류 |
⑪면적(㎡) |
⑫양도지분 |
⑬잔금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수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 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84호서식) 1부 | ||||||||||||||||
위와 같이 부동산양도내용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 ||||||||||||||||
1. 이 확인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확인서 사용전에 부동산양도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고내용에 따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
※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그 신고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등기신청서별로 다른 종이에 작성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작성방법 가. 양도자, 양수자 및 양도부동산 내용은 정확하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나. 2인 이상이 공유부동산을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첨부서류는 한부만 첨부하여 양도자중 1인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다. 양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자 명단을 다른 종이에 작성합니다. 라.⑦등기원인란은 매매(01), 대물변제(01), 교환(06), 현물출자(08), 공매(24), 경매(24),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17) 등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마. ⑧양도계약일자란은 양도계약서 작성일자를 적어 넣어야 합니다. 바. ⑨부동산소재지란은 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까지 적어 넣어야 합니다. 사. ⑩종류란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양도하더라도 다른 칸에 구분하여 적어 넣어야 합니다. 아. ⑪면적란은 양도부동산의 총면적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자. ⑫양도지분란은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비율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차.⑬잔금일자란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적어 넣어야 합니다(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 또는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자, 교환계약체결일,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 등). 카. 구비서류는 부동산양도내용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첨부하여야 할 서류 양도하는 물건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쓰여진 것에 한함)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각 1부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추가로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대장의 경우 취득일이 1984.12.31. 이전이면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 - 비과세 증빙서류 또는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취득 또는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양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사본(매매계약서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감을 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1. 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세무서․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의 민원실 또는 재산세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 우체국에 비치된 왕복민원우편을 이용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우송하시면 세무서에 오시지 아니하고도 원하는 곳에서 신고확인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 (0) | 2011.07.30 |
---|---|
공인중계사,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서 (0) | 2011.07.30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0) | 2011.07.30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0) | 2011.07.30 |
등기부등본 표제부 안내 (0) | 2011.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