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경매, 이렇게 공부하라!|
1.민법을 알아라. (1~2개월)
민법을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숙지한다면
경매공부의 상당부분을 쉽게 풀어갈 수 있다.
또 경매용어가 많이 나오므로 미리 공부하면 후에 상당히 속도가 붙는다.
원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들을 수있다.
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초보에 있어 가장 매력적이다.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라..
잠시 수업을 멈추고 용어해설집을 보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후 다시 수업을 진행한다.
인맥을 늘릴 수 있는 점이 좋다. 친절한 강사의 경우 강좌이후에도
권리분석을 도와준다거나 질문을 받아주기도 하겠지만 이쯤 되었는데
권리분석을 자신있게 못 해낸다면 나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다.
일관성이 있는가 등의 사항들을 살펴 보는 것이다.
말을 어렵게 썼다거나 전문가를 통한 경락을 추천하는 책은 경매 공부를 하는 목적과
상치되므로 가능한 지양한다.
입찰가 산정, 명도이다.
책으로 터득하기 어려우므로 가상연습을 통해 스스로 연습하고
경험하여 알아내야 한다.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에 관심을 갖고 동향을 살피고 흐름을 익혀야 한다.
다시 경매에 나올 정도로 시장이 좋지 않으므로 팔릴 것 같은,
혹은 전세라도 나가 원금이라도 회수가 가능한 지역의 물건을 낙찰 받아야한다.
우물안 개구리가 될 뿐이다.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의 범위를 조금씩이라도 넓혀가는 것이 옳다.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발품은 기본이다.
가족 소풍도 대전, 경기, 파주, 조치원등등으로 가봄직도 하다.
철저히 생각해야 한다. 권리분석 및 임차인분석을 한다.
분석을 통해 현장답사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등록열람을 통해 전입자를 확인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세대의 경우 실평수로 물어보고 적어도 2~3곳의
부동산을 방문해 평균가를 낼 필요가 있다.
전기 가스 계량기가 달려있는지 우편물이 있는지등을 통해
인도나 명도의 용이성을 파악한다. (낙찰후에도 입주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집을 인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웃의 주택을 확인한다.
집의 노화정도, 싱크대의 노화정도를 체크하여 낙찰가를 산정한다.
인수하는 금액까지 고려해 결정한다. 이 총부담금을 시세와 비교해 입찰가를 정한다.
낙찰 받으면 세금이 과세적용되므로 그러느니 급매물건을 찾는 것이 낫다..
방빼기는 항상 신경쓴다.
요즘은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에서는 거의 경락잔금대출을 해 주지 않으므로
전화품도 많이 팔아야한다..
다음엔 한번 도전 해 보아도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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