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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의구분기준은 무었입니까??

1추남 2011. 7. 9. 17:06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의구분기준은 무었입니까??

작년에 제가 소유한땅중  일부분(1/5)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머지 (4/5) 보전관리지역 으로 새로이 되엇다는  

도시계획과의 답변을 듣고 이해가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답변을 해주십시요. 

 

1. 같은 필지,  같은지번 에 같은용도 로 되어있는 땅도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양분될수있는지요?

 

2. 도시개발 기본계획이라고 도시계획과에서 2020계획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이계획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분류하여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구분하였다고 공무원 담당자가 답변만 하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수는 없는지요? 상위법인 법율을 을

   다소 위반하여 작성한 계획이라면....

 

3. 주변의 땅이 거의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고 그속에 있는 땅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누가 보아도 이해할수 없는 상황인데도

   시에서는 도시 기본개발계획법에따랐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4. 행정소송을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비용은 얼마나 될런지요?

   참고로 땅은 3천평입니다.

 

 -  답변

 국가법에 따라 계회관리지역은 3부분으로 지역지정 고시가 되엇지요^^

 

 - 이중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건폐율40%, 용적률10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제정(건:40%용:80%) ))

 

 -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ㅂ니다

   (( 건폐율20% 용적률80% 범위내로 지자체 조 례로 제정(건:20%용:50%) )) 

  

  1)  같은 필지,  같은지번 에 같은용도 로 되어있는 땅도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양분될수있는지요?

 

    - 네 그런경우가 많지요  어떤분은 중복지정 이라고 하는데 중복 지정은 아니구요^^

      토지는 1필지이나 토지의 이용현황,형상및입지여건등에 따라 한부분은 다른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는 많이 잇답니다.

 

  2). 도시개발 기본계획이라고 도시계획과에서 2020계획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이계획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분류하여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구분하였다고

      공무원 담당자가 답변만 하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수는 없는지요?

      상위법인 법율을 을 다소 위반하여 작성한 계획이라면....

 

    - 무척어렵고 전문적인 질문 입니다 공무원의 행위도 법률적으로 저촉을 받습니다

      만 님의 이런경우는 아니구요  공무원은 단순히 그렇게 말을한것이고 우선

      동 지역지정은 그렇개 지정된것이 아닙니다

 

    - 토지적성평가를 하여 ( 토지의 제반 입지,형상,이용현황등 ) 국토의계획및이용게관한법

      (국계법이라함 )에 의하여 적절하게 검토한것 입니다

      다만 동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2020년까지의 20년단위의 도시계기본계획)에 의거

      향후의 님의 지역이나 아니면 인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되므로 이것을 참조하여

      지역지정한것으로 사료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을 3분화 할때도 이런 도시계획등도

      참조 하는것입니다만 주 골자는 토지적성평가를 근거로 국게법에 의해 용도지역을

      결정 하는것 이랍니다 님의 지역이 도시지역은 아니거든요^^

 

    - 님이 말하는 상위법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국계법안에 도시기본계획및 도시관리

      계획이 다 들어 잇답니다

 

 

  3). 주변의 땅이 거의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고 그속에 있는 땅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누가 보아도 이해할수 없는 상황인데도 시에서는 도시 기본개발계획법에

      따랐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도시개발계획법은 없구요 도시갭라법은 잇습니다만 이것은 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 국계법에 의해 용조지역을 세분화 하는데 잇어서 계회관리지역이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이므로 도시기본계획등을 참고로 한것 이지요

      그서은 당연한 일 입니다

 

    - 또한 님의 필지중 일부는 도시개발에 유용성을 가지고 잇는 부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는부지로 보앗기 때문 이랍니다

 

    - 다만 왜관상이나토지적성평가나 전문가가 보아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수 잇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하엿다면 문제가 되는 것 이지요

      대처방법은 4번에 답변 드리겟습니다.

 

4). 행정소송을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비용은 얼마나 될런지요?

    참고로 땅은 3천평입니다.

 

    -행정법상으로   어떤 지역에 용도지역 지정 하는것도 행정처분의 하나 입니다

    ( 행정처분 : 행정주체가 관련법에 의거 집행하는 공법적 행위  예를들어 건축허가도

     행정 처분 이지요^^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는 방법은 행정심판이

    및 행정소송의 제도가 있답니다

     행정계획(도시기본계획등 )은 행정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심판의 대상이

     아니지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아무 때나 하는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정해진 기일이  잇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잇는 것을

      안날로 부터 90일이내에 하여 야 하며 처분이 잇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해당이 안됩니다.

 

   - 특히 공익적 성격이 강하거나 개인의 사적 재산 침해보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행정 처분의  경우 에는 승소의 확률이 매우 낮으며 심판이나 소송이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 우선 상급기관 (시,군에서 지정한경우는 도청이 해당함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패소할경우 행정소송을 할수가 잇으며 바로 행정소송을 할수도 잇습니다

     ( 심판이 필요한 경우 제외 )

 

   - 님이 직접 하면 비용은 얼마  안들며 (교통,서류작성비등 ) 전문가에 의뢰하면 비용이

     듭니다 소송은 직접 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면 변호사에게 의뢰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