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주택의 안좋은 유형들(퍼옴)
1.채무자(소유자)및 전 가족들이 몇년전에 도주하고 거주하는 아파트내에는
가재도구는 가득있고 관리비 연체되고 수도, 전기, 가스 전부 중단된 아파트
2. 채무자가 경매직전까지는 거주하다가 낙찰자 결정후
가재도구는 그대로 두고 행불되는 경우
3. 1번과 같은 경우인데 살림살이는 전부 가져가고 가재도구 몇개를 남겨놓았으며
그것도 재산적 가치가 미미한 경우
4. 아파트를 낙찰 받았으나 거주하는 사람중에 거동을 못하는 중환자가 있어
인도받기 까지 상당한 노력과 시간 경비가 필요한 경우
5. 아파트 낙찰 받았더니 남편이 약 먹고 자살하고 마누라가 독을 품고 있을 경우
찾아 가기만 하면 "애죽이고 나죽으면 그만이다." "영구차 갖다 놓고 명도하라"
6. 이사 간다고 각서 10장 쓰고 안 나가는 놈
7. 쏘주병 깨고 지배 째는 놈
7. 쏘주병 깨고 남의 배 째는 놈
8. 간다 간다 하면서 아이 셋 낳고 가는 년
9. 농가주택인줄 알고 낙찰 받았더니 깍두기 형님들 합숙소를 낙찰 받은 경우
10. 불쌍한 할매 1년 더 살라고 봐줬더니 1년만 더 사정하길래
담요 네귀퉁이 잡아서 집행했더니 그날 밤 이장집에서 초상친 경우
11. 빌라 낙찰 받았는데 부부가 벙어리일 경우 (찾아 가도 말이 통해야지)
2년 걸렸음
12. 여자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아이들 둘은 자폐아고 남편은 집나가고
집구석은 똥칠을 해 놓고 동사무소에서
무슨 생활보호대상잔가 뭔가 하는 돈으로 생활하는 경우
13. 문둥이들 사는 집(요거 진짜 어렵습니다.)
14. 지가 낙찰받은집 산다고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1년이상 뭉갤때
15. 나간다고 하면서 4층 올라가 뛰어내릴 때.
16. 애들 몇명 보내서 좋게 얘기했더니 제대로 한판 붙자고 엉짜 붙을때.
이밖에 실무에서는 조심해야 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무당집, 점집, 룸싸롱, 나이트클럽, 농가주택, 장애인,
너무 나이가 많은 노인, 교회, 유치원 등등
집달리가 강제집행하기 어려운 집들은 포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전 현장답사는 필수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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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위의 경우는 정말 불운한 경우일 테지만,
이쪽 일을 하다보면 항상 피해가리란 보장은 없을 겁니다.
역시 현장답사와 탐문,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욕좀 먹더라도 초인종을
눌러주는 배짱, 그리고 낌새가 이상할 때는 알아서 피해가는 센스....
이쪽 정보를 누적하다보니 요새는 폐문부재의 집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비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 예전에는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막연히
그런집이 좋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경매에서 성공할려면 배짱과 근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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